"외국인 부동산 투기 막는다"…국토부-관세청, 공조체계 구축

정책/제도 / 이보미 기자 / 2022-11-21 16:59:34
해외자금 불법반입 상시단속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합동 상시단속 추진…내·외국인 역차별 해소 기대
▲사진=셔터스톡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단속을 위해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부동산 시장 내 내·외국인 역차별 해소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관세청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 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외국인 본국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 상대적으로 자금 확보가 내국인보다 용이해 내·외국인 역차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런 이유로 관세청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반입에 대한 상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했고, 이에 따라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관세청, 외국인 부동산 투기 단속 위한 공조체계 구축개요. 사진=국토부 제공

 

두 기관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 지체없이 조사와 수사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상시적으로 공유하며, 필요 시 외국인의 해외자금 불법 반입에 대한 합동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사례를 선별해 관련 자료를 관세청에 반기별로 제공하고, 관세청은 국토부가 조사 대상자의 외환거래 내역 검토를 요청할 경우 신속히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 투기는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할 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부동산 교란 행위"라며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하여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태식 관세청장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반입을 엄단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국토부가 제공한 불법반입 의심거래에 대해 신속히 조사하고, 가상자산과 연계된 불법반입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 한국건설경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보미 기자 이보미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