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동 이체 고객까지 이용 대상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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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수도요금 이사정산 원스톱 서비스 안내문. 사진=서울시 제공 |
서울시는 오는 12일부터 이사 등으로 수도 사용자을 변경할 때 온라인으로 요금 조회부터 납부까지 가능한 '수도요금 이사정산 원스톱 서비스' 절차를 간소화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수도요금 이사정산 원스톱 서비스는 수도 사용자가 전화 신청 없이 아리수앱과 사이버고객센터를 통해 24시간 수도요금 조회부터 납부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지난해 3월부터 서울시에서 시행 중이다.
시는 이번에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필요했던 계량기 사진 업로드 과정을 생략하고 '간편실명인증제'를 도입해 서비스 절차를 더욱 간소화했다. 계량기 사진 업로드는 정확한 요금부과 증빙을 위한 절차였으나, 서비스 접근성을 떨어트렸다고 시 측은 부연했다.
반면 서비스 대상은 더욱 늘렸다. 기존 이용 제한 대상이었던 요금체납과 자동이체 고객까지 확대한 것이다. 덕분에 전체 사용자의 86%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요금체납 고객은 체납 내욕을 포함한 총액이 안내되고, 자동이체 고객은 6월1일부터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자동이체 해지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 미 검침, 계량기 고장 등 인정조정, 계량기 교체, 연체료 부과(체납 미확정) 대상, 욕탕용 수전에 대해서는 사용자 간 정확한 요금부과를 위해 기존과 같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시 상수도시사업본부는 간혹 이사정산 요금이 납부되지 않아 새로운 사용자에게 체납독촉장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으니, 신·구 사용자 간에 납부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유연석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도요금 이사정산 원스톱 서비스는 연간 36만건에 이르는 이사전산 민원 업무를 감소시키고, 24시간 온라인 조회·납부가 가능한 유용한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시민 편의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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