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출범 이후 피해자 총 2974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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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경. 사진=국토부 제공 |
국토교통부는 11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6회 전체회의를 열고 1073명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 3일과 9일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심의한 1255건에 대해 심의했고, 이날 상정 안건 가운데 182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해 부결됐다.
이로써 현재까지 6차례 전체위원회와 10차례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된 전세피하자는 총 2974건, 긴급 경·공매 유예 가결 건은 총 665건이 됐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들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책 지원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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