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관계자 무관심, 안전 무시 관행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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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
서울시는 민간 건축공사장 530곳의 안전관리 상태를 특별 점검해 위법·부실사항 557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점검은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작구, 강동구 등 5개구를 표본으로 선정해 10월 12일∼11월 22일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건축물 해체부터 사용승인까지 건축공사 전 과정의 안전 상태를 진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외 자치구에서는 자체점검을 벌였다.
주요 점검사항은 △시에서 마련한 해체‧신축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대책 현장 이행여부 △해체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준수 여부 △공사장 안전‧시공‧품질 및 화재예방 실태 등이었다.
점검 결과 해체 및 건축허가부터 착공, 굴착, 골조공사 등 공사 전 과정에서 위법・부실 사항을 적발했으며, 공사관계자의 무관심과 작업 편의를 이유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등 안전 무시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요청 내용은 고발 14건, 벌점 204건, 과태료 부과 3건이다. 시는 적발된 위법・부실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강・개선토록 조치했으며, 위반내용에 따라 고발, 벌점,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행・사법조치 하도록 해당 자치구에 요구했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안전수칙만 잘 지켜도 사고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며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꼼꼼히 살피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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