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708명 추가 인정…누계 6063명

정책/제도 / 이보미 기자 / 2023-09-20 17:26:03
전세사기피해지원위 10차 전체회의 결과
HUG·전세피해지원센터서 지원대책 안내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20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10회 전체회의'를 열고 총 917건 가운데 708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 안건 가운데 65건은 보증보험 가입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86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나머지 이의신청 106건 중에 48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이로써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6063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09건이 됐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 도・ 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전세피해지원센터, 지사 등을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에 여건 변화, 소명 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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