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부터 사업대상지 수시접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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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되는 부속토지 소유자도 토지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면서 서울시가 상생주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서울시는 4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 '2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등 공급기반 확충' 계획에 따라 상생주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임대주택의 경우 부속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할 경우에만 종부세 합산 배제가 적용됐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 따라 새제 개정으로, 공공주택의 경우 토지 소유자와 무관하게 합산 배제가 가능해진 것이다
기존 민간 소유 토지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공급을 위해 20년 이상 공공에 임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업기간 지상권이 설정되는 등 공공주택 공급에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최대 10배 이상의 종부세 부담이 예상되는 등 상생주택 사업 활성화에 걸임돌이 돼왔다.
이에 시는 그동안 민간 토지를 활용해 공급하는 공공주택인 '상생주택' 활성화를 위해 민간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도 임대사업 관련 특례인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적용하고, 모든 임대주택에 대해 동일한 세재를 적용해줄 것을 정부에 계속 건의해왔다.
상생주택 사업은 지난해 3월 첫 대상지 공모 이후 총 35개소가 신청된 상태며, 선별 및 협의를 거쳐 현재 12개 대상지에서 약 2930세대 주택 건립을 목표로 민간 토지주와 토지 사용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번에 종부세 합산 배제가 가능해지면서 기존 협의 중이던 대상지 외에도 신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 측은 전했다. 더욱이 조만간 민간과 공공 대표가 참여해 상생주택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상생 협상회의'를 통해 상생주택 협약을 체결하는 첫 사례도 나올 예정이다.
시는 이달 중으로 송파구 일대 상생주택 800세대에 대한 토지사용 가협약을 체결한 뒤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12개 대상지에 대한 토지 사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연내 사업계획 협의 및 협약 체결을 완료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발표로, 민간 토지 소유자의 상생주택 참여가 대폭 늘어 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새로운 공공주택 공급방식을 계속 발굴해 공공택지 부족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시는 올해 2월부터 상생주택 사업 대상지를 수시로 접수받고 있다. 규모 절차 등 사업 참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공식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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