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입주자도 재청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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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덕동 크로시티 조감도. 사진=SH공사 제공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고덕동 크로시티 등 행복주택 1620세대 주택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주변시세의 60~80%의 금액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대학생 청년의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10년, 고령자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물량은 재건축 아파트를 포함한 신규 단지 966세대, 기존 입주자 퇴거나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공가 117세대, 예비 입주자용 537세대다.
신규 공급 단지는 공덕동 크로시티, 개포자이프레지던스, 래미안원베일리, 롯데캐슬리버파크시그니처, 반포르엘, 신목동 파라곤, 신반포르엘, 월디움상봉, 테라팰리스건대4차, 힐스테이트홍은포레스트 등이다.
재공급 단지로는 강동리엔파크 14단지, 디에이치자이개포, 서초선포레, 잠실올림픽공원아이파크, 정릉 하늘마루, 천왕연지마을1, 천왕이펜하우스 7, 항동 하버라인지구(항동 하버라인 9·10·11단지), 힐스테이트 청계 등이 있다.
면적별 평균 보증금 및 임대료는 △전용 29㎡ 이하 보증금 6200만원에 임대료 21만원 △전용 39㎡ 이하 보증금 8100만원에 임대료 29만원 △전용 49㎡ 이하 보증금 1억5600만원에 임대료 54만원 △전용 59㎡ 이하 보증금 2억100만원에 임대료 68만원이다.
기존 행복주택 입주자도 동일 공급 대상(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이 가능하다. 이전엔 세대구성원의 증감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불가했으나, 이동이 잦은 대학생과 청년의 특성을 고려해 재청약을 허용하되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해 최대 거주기간 제한을 받도록 했다.
입주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27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세대 총 자산은 3억2500만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이 3557만원 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기준은 공급대상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약 접수는 내년 1월 9일부터 11일까지 SH공사 누리집을 통해 받는다.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에 한해 같은달 10~11일 방문 청약도 가능하다. 서류심사대상자와 당첨자는 각각 다음달 27일과 내년 5월 18일에 발표하며, 입주는 내년 7월부터 가능하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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