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14일 전체위원회서 최종의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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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빌라 밀집지역 전경. 사진=셔터스톡 |
국토교통부는 전날 제5차 분과위원회(2분과)를 개최해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180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해 총 174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나머지 6건은 적용 제외대상, 확정일자 미부여 등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이날 심의 결과는 앞서 제4차 분과위원회(1분과)에서 심의한 결과와 함께 오는 14일 전체위원회 서면의결을 통해 최종 피해자 결정을 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심의해 최종의결한 긴금한 경·공매 유예 등 신청 건은 누계 총 639건으로, 피해자 결정 신청건은 총 267건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와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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