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 단속' 협력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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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상생협력 체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
서울시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불법중개행위 근절에 나선다.
서울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25일 오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상생협력 체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을 비롯해 김용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남부지부장,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북부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시와 협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협약 주요 내용은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중개행위자 신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공인중개사 투명한 역할 강화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위한 중개보수 감면사업 추진 등이다.
서울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신속하게 현장 지도‧점검을 추진해 위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수사의뢰 및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고, 공인중개사협회는 위법이 예상되는 중개 의뢰를 받거나 무자격자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서울시 신속대응반에 신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시는 이를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지도점검 신속 대응반'을 구성해 가동할 계획이다. 대응반은 불법행위 신고를 받으면 당일 현장 점검을 실시해 위법해위 단속을 하는 한편 현장에서 발생되는 신종 사기 유형을 분석해 대책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전문가가 참여한 '찾아가는 상담센터' 운영과 가상공간에서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 구축을 추진 중이다. 찾아가는 상담센터는 올해 하반기부터 대학가·1인 가구 밀집 지역 위주로 운영하며, 부동산 계약 체결하기 서비스는 '메타버스 서울'을 통해 오는 9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거쳐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라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협회와 함께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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