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반영 필요 사항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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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
국토교통부는 18일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6차 회의를 열고 다음 달 발의 예정인 특별법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법안의 비전과 목적, 기본방향과 함께 적용대상, 추진체계, 지원사항, 공공기여, 이주대책 등 특별법에 포함돼야 할 내용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우선 TF 위원들은 특별법의 적용 대상인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4차 산업혁명 같은 새 패러다임이 도시 재구조화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 등 지자체들이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의 수립체계, 법적 근거와 함께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의 역할 등도 명확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1기 신도시와 생활권이 비슷한 노후 구도심과 유휴부지 활용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과, 행정절차 단축방안 포함의 필요성, 공공기여의 경우 공공임대 외에도 기반시설,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나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특별법은 광역적 정비를 신속하고 질서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할 것"이라며 "노후도시 정비의 미래상이 특별법을 통해 그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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