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보증도 10조원 확대…활성화 지원방안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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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주택 공급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정부가 공공 물량을 늘리고 조기 인허가와 각종 금융 지원을 총동원해 공급 속도를 올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 신도시 3만호와 신규택지 2만호, 민간 물량 5000호 공공 전환을 통해 5만5000호 수준의 공공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해 정상화를 견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5곳에 들어서는 3기 신도시는 당초 17만6000호 규모로 계획됐다. 여기에 쾌적한 주거환경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3만호를 더 공급한다는 것이다.
신규 택지물량도 당초 초 6만5000호로 계획된 신규 공공택지 물량을 8만5000호로 2만호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초 내년 상반기로 계획된 후보지 발표 시기도 올해 11월로 앞당길 계획이다.
또 미매각 용지, 사업 미진행 부지 등 민간에서 추진할 예정이던 공공택지도 공공주택 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미매각 공공주택용지 1만4000호(29필지) 가운데 입지, 면적, 수요 등을 검토해 약 5000호 내외 공공주택 용지로 변경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패스트트랙을 총 동원한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지구계획 단계에서부터 주택사업계획 세부설계 착수를 병행하고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 받도록 해 기존보다 소요 시간을 4~6개월 이상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는 최종 변경승인 또는 착공 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완화해 지역 가능성도 최대한 줄인다. 또한 사업비 50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 지방공사의 공공주택 타당성 검토를 연내 국무회의에서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사업 기간을 10개월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을 예정대로 차질없이 진행하는 것 역시 이번 방안에 포함됐다. 올해 12월 뉴:홈 사전청약 11개 단지 총 5000호는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며, 내년에도 1만호를 추진하되 우수 입지와 물량 등을 최대한 발굴해 연내 사전청약 계획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3기신도시 가운데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하남교산, 부천대장은 모두 올해 부지조성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인천계양은 올해 4분기 내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외 화성진안과 김포한강2, 평택지제역세권 등의 지구지정과 광명시흥, 의황군포안산 지구계획 승인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통합 등으로 사업 일정을 최대한 단축 시킬 계획이라고 국토부 측은 전했다.
민간의 적체된 인허가·착공 대기 물량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우선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고공택지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해줄 방침이다.
현재 공공택지 전매는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나 가능하지만, 한시적으로 계약 후 2년부터 1회에 한해 최초가격 이하로 허용키로 한 것이다. 다만 여러 계열사를 동원한 이른바 '벌떼 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계열사 간 전매는 계속 금지된다.
각종 인허가 절차 개선도 추진 중이다. 현재 통합심의가 의무화된 건축심의, 도시·군관리계획, 광역교통개책,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뿐만 아니라 교육영향평가도 대상에 포함해 사업기간 단축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현재 관련 내용을 교육부와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건축허가 시 건축·경관심의도 통합심의를 도입하고, 학교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임대주택 공급시 학교용지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60㎡ 이하 소형주택 분양 시에도 부담금 요율을 인하해주는 식의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원활한 자금도달을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국토부와 금융위는 정상 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 규모를 확대하고 심사 기준 등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
우선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0조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5조원인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보증 규모를 각각 15조원, 10조원씩으로 늘리고, 대출 한도도 기존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해 사업자의 추가 자금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공사 도급순위와 신용등급, 자기자본선투입 요건 등 까다롭던 심사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현재 도급순위 700위권으로 규정된 기준은 폐지되며, 신용등급별 점수도 상향된다. 현재 토지비의 10%를 먼저 투입해야 했던 자기자본 요건도 시공순위 100위 이내는 5%로 줄어든다.
또한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건설사 보증과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매입 한도를 3조원 더 확대(총 7조2000억원)하고, 민간 금융기관이 PF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금융 공급에 나서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단기 공급이 가능한 비(非)아파트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연립, 다세대 등에 대한 건설자금은 기금에서 7500만원 대출한도로 최저 금리 3.5%에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특히 비아파트를 공공지원 민감임대로 건설·활용하는 경우에는 기금지원 대출한도를 더욱 확대하고 도심 내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등록 대상에 포함해 건설하면 세제ㆍ기금 등을 지원한다.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가격도 수도권 1억6000만원(공시가), 지방 1억원으로 상향키로 했으며, 적용 범위도 공공주택 일반·특별공급까지 확대한다. 상업·준주거지역 역세권(500m 내)에 건설되는 도시형생활주택에 20% 이상을 공유차량 전용으로 확보하면 주차장 확보 기준도 완화해준다.
정부는 이외에도 도심 공급이 신속하고 중단 없이 이뤄질수 있도록 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분쟁조정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갈등 해소에 적극 기여할 방침이며, 추진속도를 높이기 위한 절차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올해 목표 47만가구(인허가)를 최대한 달성하고 내년까지 100만가구 이상을 공급하면서 현 정부 목표를 초과 달성(270만가구+α)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해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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