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개포우성7차 조합안 계약서 100% 수용?” 알고 보니 거짓…조합원 기만 논란 확산

재개발/재건축 / 이병훈 기자 / 2025-07-12 21:13:10
“조합안 계약서 100% 수용” 주장했지만, 핵심 계약 조항 변경
계약서 변경 사항 비교표 제출 안해…입찰지침 위반 논란도
일부 조합원들 “기만 당했다” 분노 폭발…입찰자격 박탈 여론↑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우성7차 단지 전경 / 포털사이트 제공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대우건설이 최근 개포우성7차 재건축 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조합이 제시한 원안 계약서를 100% 수용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조합안 계약서 100% 수용한다”며 최근 보도자료까지 내며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것. 대우건설이 제출한 공사계약서와 조합의 계약서가 핵심적 부분에서 차이가 드러나 허위 홍보와 조합원 기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계약 변경 사항이 있음에도 변경 내용에 대한 계약서 비교표를 입찰마감 시 제출하지 않아 조합의 입찰지침 위반에 해당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 ‘자금관리’ 핵심 조항 은근슬쩍 수정… 사업비 책임 범위 축소

대우건설이 변경한 가장 핵심적인 계약 조항 중 하나는 제52조 자금관리 항목이다. 해당 조항은 “분양대금 등 입금일 기준으로 도급인의 대여이자 및 대여원금을 우선 상환한 후 공사비를 지급하며, 부족할 경우 연체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우건설은 해당 조항의 “대여원금” 문구 옆에 “입찰안내서상 조합운영비 및 사업비 내역 총액”이라는 내용을 삽입했다.

개포우성7차 조합의 입찰안내서 상 “조합운영비 및 사업비 내역”은 170억원 정도로 명기돼 있다. 결국 우선 상환하는 사업비 규모를 적게 책정해 사업비에 대한 책임 범위를 축소한 것이다.

또한, 대우건설은 동 계약서 조항에서 “공사비 부족분에 대한 연체료 면제” 문구를 아예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사비 부족분에 대한 연체료를 조합에 청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셈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계약서상 공사비 연체료 면제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조합원 분담금 무이자에 대한 비용 부담을 조합이 지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에서는 ‘혜택’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로는 ‘벌칙’을 준비하고 있는 격” 이라고 전했다.

▶제안서는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계약서는 “기성불?”

또한, 대우건설은 제안서 상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조건을 강조하며 조합원에게 유리한 조건이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정작 대우가 제출한 계약서 제49조를 보면 “기성률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한다고 명시해, 분양수입금과는 무관하게 단순 기성불 조건으로 돼 있다.

이는 향후 분양수입금이 부족하더라도 대우건설이 공사비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로, 계약서 제52조에서 삭제한 “공사비 연체료 면제” 문구와도 연계돼 조합의 자금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아무리 제안서에 담은 조건이 조합원에 유리하다고 말해도, 계약서 한 줄의 효력은 백 마디 말보다 우선한다”고 강조했다.

▶조합원에게 제공될 마감재 리스트, 금융조건 등 중요 첨부자료 삭제

계약서의 핵심 첨부 문서 삭제도 문제다. 조합이 제시한 원안에는 ▲공동주택 성능요구서 ▲마감재 리스트 ▲설계도서 ▲금융조건 등의 문서가 별첨돼 있었다. 그러나 대우건설은 이를 통째로 삭제해 계약서에서 법적 책임을 피할 여지를 만든 것으로 해석된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은 추후 마감재 변경이나 금융조건 변경 등에 대해 법적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
 


한 정비사업 전문 변호사는 “계약서 첨부서류 항목을 삭제했다는 건 나중에 어떤 사양이 빠져도 책임 안 지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조합원의 권익 보호는커녕, 반대로 법적 안전장치를 없앤 것” 이라고 말했다.

▶계약 변경사항 ‘비교표’ 미제출… 조합 입찰지침 위반

개포우성7차 조합은 입찰지침을 통해 입찰자가 공사도급계약서(안)을 변경해 작성한 경우 변경 전·후 비교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대우건설은 계약서 변경 사항이 없다며 입찰 마감 시점에 이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추후 계약서 변경 내용을 확인한 조합 요청에 의해 따로 비교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순 누락이 아닌 조합 입찰지침 위반에 해당하며,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입찰자격 박탈 사유에 이를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조합 한 관계자 “대우건설이 제출한 계약서가 조합 계약서안과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조합에서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말뿐인 100% 수용… 신뢰 잃는 대형 건설사

대우건설의 “조합 계약서안 100% 수용” 주장이 허위 사실로 밝혀지면서 일부 조합원들은 대우건설의 입찰자격 박탈과 입찰보증금 몰수를 요구하고 있다.

한 조합원은 “앞에서는 다 해줄 것 같이 달콤한 말만 잔득 하더니, 정작 법적 근거가 되는 계약서를 가지고 거짓말을 할 줄은 몰랐다”며, “기만 당했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난다”고 말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최근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조합원들이 많아지면서, 단순히 건설사의 제안 내용이 아닌 책임과 신뢰를 중시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며, “대우건설의 이번 거짓말은 조합원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향후 시공사 선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개포우성7차 조합은 이달 20일과 내달 23일에 1,2차 합동설명회를 각각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공사 선정은 8월 23일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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