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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타운 1호' 서울 강북구 번동 일대 정비 후 예상도. 이미지=서울시 제공 |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개발구역에서 해제되고도 개발 예정지로 포장돼 거래되던 이른바 '유령 후보지' 허위 매물 피해가 차단된다.
서울시가 오는 5일부터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사업 취소 구역에 대한 주민 공식 안내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종전까지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승인, 신통기획은 정비구역 지정 시점부터만 법적 절차가 개시되어 후보지 단계에서 사업이 철회될 경우 공식적인 고시 의무가 없었다.
이 때문에 사업이 무산됐음에도 여전히 개발 호재 지역으로 잘못 알려진 채 매매가 이뤄지는 등 선의의 피해와 거래 혼선이 잇따랐다.
서울시가 자치구에 취소 결과를 통보해왔으나 이것만으로는 주민과 중개업소에 정보가 전달되기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보 사각지대에 놓였던 기존 체계와 반면, 새 지침이 시행되는 5년부터는 자치구와 온라인 전용 플랫폼을 통해 취소 현황이 투명하게 전면 공개된다.
이에 따라 모든 자치구 웹사이트 및 구보(區報)에 후보지 취소 사실 게재가 의무화되고,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내 취소 현황 전용 게시판 구축 및 정보가 공개된다.
또한 사업구역 내 방치된 현수막·벽보 등 자진 철거 유도 및 미이행 시 자치구 직권 철거가 가능하고, 공인중개사가 매물 거래 중개 전 자치구·서울시에 구역 현황 사전 확인 절차 마련 및 공인중개사협회 협력이 추진된다.
명노준 주택실장은 "정비사업 추진 취소 정보가 제때 공유되지 않아 선의의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현장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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