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재건축 '신속추진 전문가 지원단' 출범…상담 주2회 확대

정책/제도 / 이병훈 기자 / 2026-07-30 10:11:05
주민 42.6% 갈등 중재 요청... 41명 전문 지원단 가동해 주 2회 상담 확대
▲강남구 신속추전문가지원단 위촉식 후 기념촬영 모습. 사진=강남구 제공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재건축 사업지에서 발생하는 조합과 주민 간 갈등을 풀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 강남구 주민 현장 상담 기회가 배로 늘어난다.


강남구는 30일 전문가 41명으로 구성된 '신속추진 전문가 지원단'을 본격 가동하고 기존 주 1회 진행하던 대민 상담을 주 2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건축 현장은 조합 설립부터 이주, 감정평가에 이르기까지 구역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행정 절차가 지연되는 일이 잦다.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 분담금 발생 등 주민 피해를 줄이려면 단순 민원 처리를 넘어선 전문 중재 기구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재건축 민원 10건 중 8건은 '갈등·자문'구청이 최근 1년간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재건축 관련 민원 800여 건을 정밀 분석한 결과, 전문 지원에 대한 현장 수요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민원 유형별로는 △갈등중재 42.6% △전문자문 36.5% 순으로 집계됐다. 주민 요청의 79.1%가 전문 지식을 갖춘 중재자와 해결책 제시를 향하고 있던 셈이다.

지원단은 구청장 직속 '강남 재건축 신속화합(신화) T/F' 산하에 배치돼 갈등중재팀, 전문자문팀, 대민상담팀 등 3개 전담 조직으로 분화해 현장에 투입된다.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를 비롯해 도시계획·교통·부동산·갈등관리 분야 전문가 41명이 정비사업 분쟁을 조율한다.

사업장별 현안이 발생하면 분야별 전문가 5명 안팎의 맞춤형 자문회의가 구성돼 당사자 간 합의안을 도출한다.

대민상담팀의 주 2회 확대 운영에 따라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법률이나 감정평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은 구청 방문을 통해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구는 지원단 가동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축되고 분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건축 추진 구역 주민은 강남구청 도시정비과 또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대민 상담 일정과 전문자문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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