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공시가격 확인하세요”... 18일부터 소유자 열람·의견 청취

정책/제도 / 최대식 기자 / 2026-03-13 13:49:44
국토부, 공동주택 1585만 가구 대상... 서울 아파트값 8.98% 급등에 보유세 부담 커질 듯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국민의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공개된다. 서울 아파트값이 역대급 상승 폭을 기록한 가운데, 강남권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0일간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된 전국의 공동주택 약 1585만 가구다.

올해 공시가격 산정의 핵심은 ‘현실화율(시세 반영률)’ 동결이다.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지난해와 동일한 69%의 현실화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년과 동일한 현실화율을 유지함에 따라 올해 공시가격은 순수하게 시세 변동분만을 반영해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세 변동 폭이 컸던 지역은 공시가격 상승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의 경우 지난해 아파트값 상승률이 한국부동산원 시세 기준 8.98%를 기록했다. 이는 부동산원이 2013년 통계 작성 업무를 수행한 이래 연도별 최고치다.

시세가 가파르게 오른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를 비롯한 주요 지역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공시가격은 보유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총 67개 조세 및 복지 행정 제도의 기준이 되는 만큼 가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에 대해 조사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자체 검토와 외부 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다음 달 3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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