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940가구 등 전국 4200가구 배정… 최대 2억 원 지원
내달 4일부터 청약… 물량 초과 시 무작위 추첨
![]() |
| ▲ |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최근 전세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증금 안전이 보장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사다리 복원에 나선다. 공공이 직접 계약의 주체가 되어 보증금을 전액 보호하는 이번 사업은 신생아 가구와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비아파트 임대차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LH는 21일부터 신생아 가구, 다자녀 가구, 예비 부부를 포함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1·2순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주택은 무주택자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보증금 걱정 없이 최장 8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세임대 유형이다.
가장 큰 특징은 입주 대상자가 지원 한도액 내에서 직접 거주할 주택을 물색해 오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특히 이번 모집은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더 넓은 층의 무주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1순위는 신생아·다자녀 가구이며, 2순위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에 전국에 공급되는 물량은 총 4200가구 규모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에 1940가구(서울 800, 인천 250, 경기 890)가 배정됐으며, 그 외 지역에 2260가구가 공급된다. 기타 지역별 물량은 부산·울산 400가구, 대구·경북 396가구, 대전·충남 378가구, 경남 352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액은 지역별 시장 상황에 맞춰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은 2억 원까지 지원되며, 광역시는 1억2000만 원, 기타 지역은 9000만 원까지다. 입주자는 지원 한도액 범위 내 보증금의 20%를 본인이 부담하며, 나머지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연 1.2~2.2% 수준의 저렴한 월 임대료(금리)만 지불하면 된다.
청약 신청은 내달 4일부터 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 접수 후 자격 검증 절차가 완료되면 입주가 가능하며, 만약 신청자가 모집 호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무작위 추첨 방식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결정한다.
업계 전문가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임차인이 가장 우려하는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공공이 전면 차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저리 대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임대료 체계를 통해 신혼부부 등의 조기 자산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 한국건설경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