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용산정비창 제시 분양일정 ‘흔들’…수주해도 분양은 ‘불가능’

재개발/재건축 / 김종열 기자 / 2025-06-22 09:44:29
HDC현산, 영업정지 확정 시 5년간 일반분양 못할 수도
영업정지 의식 ‘기성불’ 공사비 지급방식 택했나 ‘의혹’
▲ 지난 2021년 6월 발생한 광주학동철거 참사(왼쪽)와 2022년 1월 발생한 광주화정아이파크 붕괴. [사진=포털사이트]

 

[한국건설경제=이병훈 기자] 서울시의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 1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시공사 선정을 하루 앞둔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이하 전면1구역) 시공권 향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HDC현산의 영업정지가 확정되면 5년 가까이 일반분양을 할 수 없어 전면1구역 사업 지체는 물론 조합원 분담금도 큰 폭으로 뛰는 등 후폭풍이 거셀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HDC현산이 영업정지를 의식해 조합의 일방적 피해만 강요한 ‘기성불’ 방식의 공사비 상환을 사업조건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흘러나오고 있다.

HDC현산 측은 “영업정지가 있어도 수주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지만,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은 향후 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영업정지 및 분양제한’ 리스크를 조합원들은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5월 HDC현산에 1년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는 지난 2022년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외벽 붕괴사고와 관련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손괴 및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 중대재해발생 관련 4개월을 합산한 것이다.

또 지난 2022년 3월에는 광주 학동 철거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사유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시의 이같은 조치에 HDC현산은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외벽붕괴 사고’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에 대해 곧바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광주 학동 철거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서도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HDC현산은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며 언론을 통해 “용산정비창 수주에는 영향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HDC현산의 주장은 ‘희망사항’일 뿐, 향후 실제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양 제한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지적했다. 

HDC현산이 용산정비창 조합에 제안한 사업 일정은 ▲2026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27년 6월 관리처분인가 ▲2028년 7월 착공 ▲2031년 12월 준공이다.

하지만 두 건의 행정처분과 관련한 재판 일정이 순차적으로 마무리돼 확정되면 관련 법령에 따른 2년간의 분양 제한 조치가 중첩돼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법상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를 받은 건설사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분양이 제한되고,영업정지가 종료된 이후에도 2년간 분양이 제한된다. 또 2심 판결과 대법원 판결 기간을 통상 1년으로 보는 만큼, 광주 학동 참사의 경우 오는 2027년 4월 대법원 판결이 예상된다. 

이럴 경우 해당 시점부터 영업정지 8개월과 함께 분양제한 2년이 적용돼 오는 2029년 12월까지 분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견해다.

여기에 2025년 영업정지 처분이 결정된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건이 같은 진행 절차를 밟게 될 경우 오는 2033년 6월까지 분양 제한이 이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 HDC현산 영업정지 확정되면 5년 가까이 전면1구역 일반분양 못해

업계 전문가는 “두 사건이 순차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HDC현산이 제시한 일정대로 2028년 7월부터 착공이 진행된다면 일부 몇 개월을 제외하고 최소 55개월 동안 일반분양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만약 이같은 일정이 현실화될 경우 HDC현산이 조합에 제시한 준공 기일인 2031년에도 분양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게다가 HDC현산은 각종 인허가 업무를 조합에서 주관하도록 입찰제안서에 명시한 만큼 조합이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와 분양제한 기간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분양 지연 가능성을 감안해 HDC현산이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이 아닌 ‘기성불’ 방식으로 공사비 상환방식을 제안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기성불은 시공사가 분양 여부와 무관하게 공정률에 따라 공사비를 먼저 지급받는 구조로, 일반분양이 막힌 상황에서는 조합이 자체 재원이나 조합원 분담을 통해 이를 충당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실제로 조합 내부에서는 “경쟁사는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을 제안한 반면, HDC현산은 왜 기성불을 제시했는지 모르겠다”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업계 전문가 사이에서는 HDC현산의 기성불 제안에 대해 ‘공사비 자금 회수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고 있다. 

▲ 서울 서초구 방배동 신삼호 단지 입구에 ‘현산 OUT’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조합원]

 

HDC현산의 영업정지 및 분양제한 리스크는 서울 서초구 방배신삼호 재건축 현장의 경우 ‘사업이 표류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인해 조합원 갈등이 발생했다.

 

 

◆ '방배신삼호' 재건축 조합원들의 HDC현산 보이콧, "HDC현산 영업정지 리스크를 조합원이 떠안을 이유 없다" 한 목소리

방배신삼호 조합원들은 지난 14일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 해임을 결의했다. HDC현산의 영업정지로 인한 사업지연 등의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HDC현산을 감싸고 돈다는 것이 이유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시공사와의 수의계약 체결을 거부하며 ‘현산 OUT’이라는 현수막을 단지 곳곳에 내걸기도 했다.

익명의 한 조합원은 “HDC현산이 시공사로 선정될 경우 영업정지 확정 판결에 따라 사업 일정이 크게 지장받을 수 있다”며 “분양이 제한될 경우 사업 장기 표류는 물론 조합원 분담금도 크게 오를 수 있어 굳이 이 회사를 안고 갈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방배신삼호 사례는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조합원들에게 좋은 시사점이 될 수 있다”며 “시공사 선정이란 첫 단추부터 영업정지·분양제한 리스크를 과소평가하면 사업 지연과 조합원 분담금 상승은 물론 조합원간 갈등이 심화돼 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HDC현산의 가처분 신청만으로는 행정처분의 근본적 효력을 막을 수 없다”며 “영업정지 확정 판결로 분양이 제한되면 조합의 자금계획에 심각한 차질이 뒤따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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