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시가격 18.67% 급등… 강남·한강벨트 보유세 '폭탄' 우려

정책/제도 / 박동혁 기자 / 2026-03-17 15:23:00
성동·강남 등 주요 단지 20%대 상승하며 5년 만에 최대폭 기록
공시가 12억 초과 종부세 대상 53% 급증… 서울 비중 85% 달해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지난해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 아파트값의 가파른 상승세가 반영되면서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3구와 성동 등 한강벨트 지역은 공시가격이 20% 이상 치솟아, 일부 단지의 보유세 부담이 전년 대비 50%를 상회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17일 발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평균 상승률은 9.16%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17.20%)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은 18.67% 오르며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평균치를 웃돌았다. 

 

국토부는 현실화율을 지난해와 동일한 69%로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지역의 실거래가 상승분(13.49%)이 반영되며 공시제도 도입 이래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는 성동구가 29.04% 오르며 서울 내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강남구(26.05%), 송파구(25.49%), 양천구(24.08%), 용산구(23.63%), 서초구(22.07%) 순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와 한강벨트 8개 자치구의 평균 상승률은 20%를 상회한 반면, 도봉(2.07%), 금천(2.80%) 등 외곽 14개 자치구는 6.93%에 그쳐 지역 간 공시가격 양극화가 뚜렷해졌다.

1세대 1주택자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주택은 전국 48만7362가구로 전년 대비 53.3% 급증했다. 이 중 85.1%인 약 41.5만 가구가 서울에 집중됐다. 송파구에서만 1만8000여 가구가 새롭게 종부세 대상에 편입됐으며, 강동·성동·양천구 등에서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노원·강북·도봉 등 5개 구에는 12억 초과 주택이 단 한 가구도 없었다.

올해 공시가격은 18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 청취와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 공시된다. 

 

국토부는 "시세 변동을 충실히 반영하되, 급격한 세 부담 증가에 대해서는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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