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공사비 분쟁 조정을 위한 전문가 모집

지역뉴스/인사·동정 / 박인선 기자 / 2024-05-13 07:36:17
5월 10일부터 신청·접수 개시

한국부동산원CI<자료제공=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은 5월 10일부터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전문가 파견제도*(이하 ‘전문가 파견제도’)’ 지원을 위한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문가 파견제도(2023년 10월 시행)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비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구역에 전문가를 파견하는 제도이다.

 

공사비 분쟁을 겪고 있는 조합이나 시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전문가 파견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파견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3~4인의 전문가를 해당 현장에 파견하게 되고, 전문가단은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면담, 자문,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한다.

 

한국부동산원은 ‘전문가 파견제도’ 지원을 위해 지난 2월 공개모집을 통해 법률, 회계 분야 전문가를 선정하였으며, 이달 중으로 정비사업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해 전문가단 구성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전문가 인력풀을 제공할 예정이다.

 

모집은 5월 10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하며, 모집자격 및 신청 방법 등은 한국부동산원 누리집*(www.reb.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 누리집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2024년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전문가 파견제도 전문가 모집공고 순으로 검색할 수 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박인선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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