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내달 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청약접수

정책/제도 / 이보미 기자 / 2022-12-27 11:29:49
청년 815호·신혼부부 1359호, 총 2174호 공급
내년 1월 당첨자 발표…내년 2월말 입주 가능
▲한국주택토지공사 로고. 사진=LH 제공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다음달 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174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이나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정기 모집한다. 

 

올해로 4번째 실시하는 이번 정기모집에서는 전국 76개 시·군·구에서 청년 매입임대주택 815호(기숙사 56호 포함), 신혼부부 매입주택 1359호를 공급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919호, 그외 지역이 1255호호다.

 

청년매입임대는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인근 시세의 40∼45% 가격에 공급한다. 거주기간은 최장 6년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된다.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Ⅰ유형과, 아파트·오피스텔은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Ⅱ유형이 있다.

 

신혼부부 Ⅱ유형의 경우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다. 거주기간은 1유형은 최장 20년, 2유형은 

최장 6년이지만, 자녀가 있으면 10년까지도 가능하다.

 

청년과 신혼부부Ⅰ유형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최대 80%까지 높여 보증금을 올리고, 임대료 부담은 낮출수도 있다.

 

청약신청은 입주 대상자 중 무주택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청약 일자는 LH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당첨자 발표는 내년 1월로 예정돼 있으며, 입주자격 검증과 계약 체결을 거쳐 입주는 내년 2월말 이후 가능하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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