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사업 일몰 2026년 말까지 연장…'공공주택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정책/제도 / 이보미 기자 / 2024-09-10 11:00:42
오는 20일 공포·시행
신속한 사업추진 기대
▲사진=픽사베이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혜택을 주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 기한이 오는 20일에서 2026년 12월 말로 연장됐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오는 2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올해 1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국토부는 사업 유효기간이 연장된 만큼 신속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주민 선호를 높이기 위해 토지주 우선공급기준일 합리화 등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50% 미만으로 집계된 '번동 중학교 인근' 후보지와 참여의향률이 낮아 지자체에서 철회를 요청한 '서대문역 남측'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추진을 철회하기로 했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일몰 연장으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은 물론, 주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논의도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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