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18일 체불예방 특별점검반 운영
![]() |
▲사진=셔터스톡 |
서울시는 2023년 설 명절을 앞두고 공사대금과 노임·자재·장비 등 체불 예방을 위해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은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가운데 체불 취약 현장으로 선정된 12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점검반은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과 서울시 직원(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호민관 1명 포함, 총 5명)이 2개반으로 편성됐다.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와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 등도 살펴본다.
또한, 분쟁 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의 경중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도 할 예정이다.
양성만 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하도급자의 권익보호와 체불해소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민원 567건을 접수해 체불금액 약 72억원을 해결했다.
또, 하도급 법률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내 ‘하도급 호민관’을 두어 하도급 관련 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201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149체례 법률지원을 했다.
시는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하도급 대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안에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곳은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 한국건설경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