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 전 받은 연락처 이용해 개별 연락...개인정보법 위반
금융기관도 아닌데 금융 대출 약속...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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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2구역 조감도 / 조합원 제공 |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2구역에서 시공권을 잃은 DL이앤씨가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 이주비 이자를 직접 대여해주겠다고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 계약 해지 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한 만큼 조합원들의 지지를 회복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다만, 시공권을 해지 당한 상태에서 조합원들에게 개별 연락을 취하고 금전 대여를 약속해 도정법·건산법·개인정보법 등 복수 법률과 충돌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최근 상대원2구역 조합원들에게 금전소비대차 계약 체결로 이주비 이자를 직접 대여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돌렸다.
DL이앤씨는 “법률 자문 검토가 완료됐다”며 DL이앤씨 신용을 통해 자금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시공권 해지 이후 조합원을 상대로 이주비 이자 직접 대여를 제안한 것이 사업 질서 훼손 및 법 위반 소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DL이앤씨 ‘이주비’ 지원…도정법, 개인정보보호법, 건산법 등 위반 가능성↑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시선이다. 시공사가 아닌 건설사가 조합원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도정법 132조 위반에 해당한다.
도정법 제132조(조합임원 등의 선임ㆍ선정 및 계약 체결 시 행위제한 등)에는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는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체결과 관련해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제안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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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L이앤씨 직원이 조합원 개인 연락처로 ‘이주비 대출’ 등을 안내한 문자 / 조합원 제공 |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도 거론된다. 조합원 개별 접촉 과정에서 활용된 연락처가 시공사 지위에서 확보된 정보일 경우,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외에 건설산업기본법 측면에서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시공사가 아닌 건설사가 금융기관이 아닌 형태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가 부정한 이익 제공으로 해석될 경우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 조합, ‘이주비 자납’은 GS건설 시공사로 선정되면 해결될 문제
시공사 선정 및 사업 질서 저해 소지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시공사가 아닌 DL이앤씨가 직접 문자로 연락하면서 조합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조합원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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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비 자납 관련해 상대원2구역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안내문자 |
앞서 공사비와 ‘아크로’ 브랜드 사용 등을 두고 조합과 이견이 발생해 조합이 새로운 시공사 선정 절차에 들어설 당시에는 이주비 대출 이자 보증을 거부하며 압박에 나섰으나, 시공권을 잃고 난 이후에는 돌연 이주비 지원을 하겠다며 홍보 활동에 나선 것도 조합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또 DL이앤씨만 가능하다며 새로운 우선협상자인 ‘GS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는 순간 이자 자납보다 더 큰 고통이 지속된다’고 조합원들에게 홍보하고 있지만, 사실상 GS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면 금융 자금 지급이 가능해져 이 부분도 혼란을 야기하는 부분으로 지적된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사가 선정되면 금융 자금 지급이 가능했겠지만, GS건설 선정 관련 참여율 및 찬성율은 좋았으나 참석율 50%에 약간 못미쳐서 금번달 이주비대출 자납을 하게 된 것”이라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 30일 비대위 임시총회…실익과 기업 이미지 등에 ‘부정적’ 전망
특히 DL이앤씨는 앞서 상대원2구역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도와 조합장 해임 총회를 진행하는 등 특정 조합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인 탓에 문제 제기가 될 가능성이 더 높게 점쳐지고 있다.
DL이앤씨는 지난 4일 비대위가 조합장 및 이사 2인 해임을 위한 임시 총회를 개최할 당시 총회 장소를 찾지 못한 비대위를 위해 현장 사무실을 빌려줬다. 또 조합원들에게 총회에 참석할 시 ‘테팔 프라이팬 3종’을 기념품으로 제공하겠다며 참여를 독려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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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4일 상대원2구역 비대위가 DL이앤씨 현장사무실에서 개최한 ‘조합장 해임 총회’ 사진 / 조합원 제공 |
업계에서는 DL이앤씨와 관련된 논란이 법적 쟁점을 넘어 조합원들간의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사업 정상화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현재 조합은 내달 1일 GS건설 시공사 선정 총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고 비대위는 오는 30일 조합장 및 집행부 해임 임시 총회를 열 계획으로 조합원간 이견이 갈리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DL이앤씨의 대응이 대형건설사로서 아쉬운 부분이 많다. 사업에 법적 리스크를 지게 했으며, 조합원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실제 사법 리스크로 이어질 시에는 DL이앤씨의 이미지 악화는 물론, 상대원2구역 조합원간 갈등이 더욱 깊어져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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