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정비 ‘더 빠르게·더 유연하게’… 정부, 저층 주거지 자율정비 규제 완화 착수

정책/제도 / 최대식 기자 / 2025-10-21 11:21:46
가로구역 인정 확대·신탁사 참여 문턱 완화·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최대 1.2배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제도가 전반적으로 손질된다. 가로구역 인정 기준을 넓히고 신탁업자 참여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구체화해 사업 속도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9·7대책의 후속 조치로, 내년 2월 27일 시행되는 법률 위임 사항을 담았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40일이다. 자율주택정비·가로주택정비·소규모 재건축·재개발 등 1만㎡ 미만 사업의 초기 의사결정과 자금 조달, 인허가 단계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업시행구역 내 예정 기반시설 계획을 제출하면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조정한다. 그간 협소 필지 다발 지역에서 사업 진입 문턱으로 지적된 가로요건을 유연화해 설계·사업성 선택지를 넓힌다.

소규모 사업의 자금·관리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토지 신탁 요건을 삭제하고,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 추천 또는 조합설립 동의 요건 충족 시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게 한다. 초기 리스크 관리와 공정 관리를 전문화하겠다는 의도다.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공급 사업에 대해 법적 상한용적률의 최대 1.2배를 허용한다. 인근 토지 기준은 경계로부터 직선 500m 또는 도보 1000m, 인센티브 규모는 기반시설 면적 또는 건축 연면적이 사업구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해 산정한다. 공공성 기여와 밀도 관리의 균형을 도모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 재개발·재건축의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조정하되, 구조·형태 등 추가비용을 가산할 수 있다. 경관·교육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로 확대된 통합심의 공동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포함 40명 이내로 구성해 심의 효율을 높인다.

정비 수요가 크지만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노후 주거지에서 소규모 사업의 속도·투명성·재원 조달이 개선된다. 재정이 취약한 지역에서도 기반시설 기여→용적률 보상의 선순환을 설계할 수 있고, 공공 매입가격 기준이 명확해져 사업자·지자체 모두 비용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

용적률 인센티브의 지역 형평성과 생활SOC 연계, 공사기간·소음 관리 같은 생활 영향 완충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 정부는 입법예고 의견을 반영해 하위 지침을 정비하고, 내년 2월 시행에 맞춰 현장 적용 매뉴얼을 제시할 계획이다.

가로구역 완화, 신탁 참여 촉진, 용적률 특례 구체화, 심의 효율화가 맞물리면, 소규모 정비는 작지만 빠른 개선이라는 본래 취지에 근접한다. 제도 정합성을 보완하고 현장 실행력을 높일수록 주거환경 개선과 실수요자 보호의 체감효과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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