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 특사경 뜬다…당정, '5대 법안' 개정 추진

정책/제도 / 이보미 기자 / 2023-05-11 14:08:40
11일 국회서 민·당·정 협의회 개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 논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부 제공

 

당정이 건설현장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뿐만 아니라 공사의 전 단계에 대한 영상 기록을 의무화해 건설현장의 상시 점검·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이날 발의했거나 발의 예정인 5대 법안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사법경찰직무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이 해당되며, 그간 정부가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이 총망라돼 있다.

 

우선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건설현장을 전담하는 특사경이 신설된다. 국토교통부 4~9급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 불법 하도급 등 사측 불법 행위와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채용 강요 등 노측 불법 행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처벌 근거를 마련해 실질적 제재 기반도 확보한다. 특히 공사방해, 금품요구·수수, 운송거부 등 부당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되고, 불법행위를 목격해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채용강요 제재 수준도 과태료에서 형벌로 높아진다. 

 

부실공사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먼저, 발주처와 원청에 하도급 관리 의무를 부여해 적발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주고 불법 하도급으로 5년 내 3회 적발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삼진 아웃제'는 10년 내 2회 적발되면 말소하는 '투스트라이크아웃제'로 바꾼다. 부실시공으로 인한 망사고 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월례비 수수 등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제재 근거를 마련하며, 레미콘 등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제재 조항도 신설한다.

 

건설 전 단계에 대한 영상 기록을 의무화해 건설현장 점검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안전운행과 사고 원인 자료 확보를 위해 타워크레인 작업을 실시간 기록하는 스마트 작업기록장치를 도입할 예정이다.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합법적 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운영 체제도 개편한다.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하청업체로부터 계약과 무관한 작업을 별도로 지시받고, 하청업체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현재 관행을 개선해 근로시간과 비용부담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금 체불을 막기 위해 건설현장 근로자의 출퇴근 기록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전자카드제와 임금 직접지급 시스템(대금지급시스템) 적용 현장을 대폭 확대한다. 내년부터 전자카드제 의무 도입 건설현장은 공공의 경우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민간의 경우 10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각각 확대된다.

 

현재 공공 공사에만 의무화된 대금지급시스템은 내년 하반기부터 민간공사 현장에도 단계적으로 의무 도입하도록 한다. 대금지급시스템은 임금 등 공사대금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직불제 시스템으로, 발주자가 원도급사에 공사비를 지급하면 하도급사 몫과 자재 장비 대금, 근로자 임금은 인출이 제한되는 방식이다. 

 

건설현장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제도 합리화할 방침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재입국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고용제한도 전체사업장에서 당해상업장으로 축소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부 건설사들 사이에서 불법하도급과 부시시공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민당정 회의를 계기로 건설현장의 법 질서를 확립해 건설현장의부당이득을 국민과 건설 근로자에게 되돌려 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정재 국토위 간사, 이만희 수석부의장, 송석준 부의장, 한무경 제2정조위원장, 장동혁 원내대변인,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조지호 경찰청 차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김상수 전문건설협회 회장, 윤학수 전문건설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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