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1구역·청담삼익 등도 합의…일정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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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공사비 증액 갈등을 빚어온 서울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와 은평구 대조1구역, 강남구 청담삼익아파트 3곳이 서울시 중재로 합의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이들 정비사업지에 코디네이터를 파견하는 등 갈등 조정‧중재를 위해 적극 노력 한 결과 공사비 합의 등을 이끌어 냈다고 17일 밝혔다.
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는 현재 이곳들뿐만 아니라 방화6구역, 미아3구역, 안암2구역 등 6곳의 현장에 파견돼 있으며 당사자 간 의견청취 및 갈등원인 분석을 통해 적절한 조정안을 제시하고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 중이다.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시공자가 설계변경, 마감재 상향, 물가상승, 금융비용 등의 사유로 공사비 증액요구가 있었으나, 총회에서 공사계약변경 약정체결 안건이 부결되는 등 시공사와 공사비 관련 협의 지연으로 시에 코디네이터 파견을 요청했다.
잠실진주아파트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은 금융비용, 설계변경, 마감재 상향,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당초 평당(3.3㎡) 666만원의 공사비를 889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코디네이터의 중재를 거쳐 지난 16일 조합원 총회에서 811만5000원으로 조정한 합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합의안이 지난 16일 조합총회를 통해 의결됨으로써 공사비 증액에 갈등을 해소하고, 하반기 일반분양 등의 일정을 순조롭게 진행할 예정이다.
대조1구역은 조합내부 갈등과 공사비 미지급 등으로 올해 1월부터 공사 중단 등 극심한 갈등을 겪었으나 시의 코디네이터 파견으로 총회를 통해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완료하고 공사를 재개하게 됐다.
청담삼익아파트도 시공사인 롯데건설에서 공사 중단을 예고하는 등 극심한 갈등을 빚으면서 일반분양 일정이 연기될 예정이었으나 디네이터 파견을 통해 시·구·조합·시공자가 함께 3차 중재 회의를 개최하고 공사비, 금융비용, 공사기간 등을 조정해 합의서를 도출했다. 내달 말로 예정된 회에서 의결을 거친 뒤 본격적으로 일반분양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최근 급격한 건설공사비 지수 상승 및 금리 인상으로 공사비 증액, 공사 중단 등 정비사업 현장 곳곳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상시 모니터링과 현장조사를 통해 공사비 갈등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사업지연 등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조정‧중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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