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강요죄 등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
건설현장 불법행위 예방위한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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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현수막 시안. 사진=서울시 제공 |
서울시는 지난달 9∼20일 직접 발주한 총 181개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8곳에서 28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피해액은 약 5억원으로 파악됐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시와 SH공사가 발주한 공공발주 현장 시공사에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그 즉시 시에 보고하도록 안내하고, 당해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사, 발주청과 공조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고 업무방해, 건설장비 사용강요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SH공사는 설현장 불법·불공정 행위를 건설업계 모두의 위기로 받아들이고 긴급히 공사 내부적으로 전담조직(TF)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불공정 행위 예방활동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예방활동을 위해서는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주기적인 불법·불공정 행위 점검 활동을 추진하며 건설현장 내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하는 한편, 불법·불공정 행위자들에 대한 문책과 처벌을 요구, 직접시공제, 적정임금제 등 정착을 통해 건설 현장의 선진문화 조성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건설공사장을 위해선 신고요령, 입증자료 준비 등을 안내하고 법률 상담도 돕는 신고 지원센터를 서울시 내부에 운영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또, 시에서 운영 중인 건설알림이 누리집에서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온라인 신고는 오는 17일부터 건설알림이 팝업창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될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입구 등 시인성이 있는 장소에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현수막을 부착토록 배부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서울시에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를 현장에 정착시키겠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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