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 신청까지만"...다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막판 보완

정책/제도 / 이병훈 기자 / 2026-04-09 10:50:23
정부, 토지거래허가 구역 매물 구제책 발표... 신청 후 최대 6개월 내 양도시 혜택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일인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만 해도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 처리 기간 탓에 자칫 세금 폭탄을 맞을 뻔했던 허가 구역 내 다주택자들을 위한 막판 구제책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제안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현실적인 행정 소요 기간을 고려해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는 유예 종료일인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과 양도(잔금 지급 등)를 모두 마쳐야 중과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구청의 심사 기간(15영업일)이 소요되어, 4월 중순 이후 신청자는 종료 전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5월 9일 신청분’까지는 허가 처리 시점과 관계없이 중과 배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단, 허가 신청 후 양도(잔금 납부 또는 등기)를 마무리해야 하는 기한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기존 조정대상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은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 후, 9월 9일(4개월 이내)까지 양도를 완료해야 한다. 작년 10월 신규 지정 지역은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 후, 11월 9일(6개월 이내)까지 양도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양도를 마무리해야만 일반 세율을 적용받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유지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관련 소득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4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보완책은 행정 절차상의 시차로 인해 정책 수혜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이 유예 종료 전 매물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마지막 퇴로를 열어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 한국건설경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