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혁신지구 50만㎡→200만㎡
주거재생혁신지구 2만㎡→20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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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
도시재생혁신지구와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면적 제한 기준이 각각 4배와 10배로 확대되고, 도시재생사업계획 추진할 때 사업비 10% 미만으로 늘어나는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도시재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른 완화 기준을 구체화하고, 지난 7월 발표한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사업성을 확보하고 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비율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1000세대 미만으로 사업규모가 작은 주거재생혁신지구의 경우 정비사업 등과 유사하게 공원ㆍ녹지 확보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1000세대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공원ㆍ녹지 확보기준을 완화해 현행 상주인구 1명당 3㎡에서 1가구당 2㎡나 부지면적 5% 중 큰 면적을 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 시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바꿀 때는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상위계획인 혁신지구계획 변경사항을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경우나 도시개발사업 등 다른 개발사업과 중복 지정된 혁신지구는 종전사업의 변경된 사업계획을 혁신지구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경우도 경미한 변경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주민에 대한 주거 및 생활안정 대책 중 임대주택의 사용계획을 변경하거나 혁신지구 재생사업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 인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경미한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조성되는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토지면적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사용 및 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제외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이 특성에 맞게 규모 있는 거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면적 제한을 기존 50만㎡에서 200만㎡로 4배 늘렸다. 주거재생혁진지구는 주택공급 확대 등을 위해 사업 면적제한을 2만㎡에서 20만㎡로 확대했다.
역세권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혁신지구사업과 중복지정이 가능한 사업에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포함하고, 혁신지구사업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수의계약 요건에 공간지원리츠를 추가했다.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특화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추진절차도 간소화했다.
현재는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 총 사업비가 단순히 증가되는 경우에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중대한 변경절차를 이행토록 하고 있어 사업 추진 절차가 복잡했으나, 총사업비가 10% 미만으로 늘어나는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토록 개정해 행정절차를 줄인 것이다.
또한, 민간위원 구성과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민간위원 임기를 현행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심의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지방도시재생위원회 민간위원 임기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상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규제개혁으로 제도의 유연성이 확대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은 강화돼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되고 사업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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