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1.2%~2.1% 대출한도 2.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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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이사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 탈 수 있게 된다.
국토 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24일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당초 5월 추진으로 발표하였으나, 전산 개편이 완료된 우리은행부터 앞당겨 대환을 개시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은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저금리 전세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며. 직장이나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는 대출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제는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더라도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최저금리 1.2%, 2억4천만원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이자부담이 대폭 낮아지게 된다.
오는 5월부터는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도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대환 대출을 취급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간 고금리 전세대출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됐던 피해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을 듯 하다”며 “앞으로도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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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국토교통부> |
한국건설경제뉴스 / 박인선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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