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 시행

정책/제도 / 이보미 기자 / 2024-11-05 16:37:37
부실감리 예방과 청년층 유입 유도
미준수시 계약해지 등 패털티 부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로고. 사진=LH 제공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1월부터 발주하는 모든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를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는 LH가 발주 시 제시하는 배치기술인의 등급별 노임 최저 선 이상이 의무적으로 지급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적정급여 기준은 매년 말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하는 기술인 등급별 일노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LH는 적정노임 확인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현장 관리감독 방안도 함께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용역 착수 시 배치기술인별 임금 지급 계획서를 제출해 LH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월 임금 지급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LH는 적정노임 지급 여부를 확인하며, 미준수 시 계약 해지나 입찰제한 등의 패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로, 현재 현장에서 근무 중인 2000명 이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이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LH는 설명했다.

 

LH는 이뿐만 아니라 지난 8월부터 청년층 기술인들의 현장 유입을 위해 준공 시점 용역평가 시 청년 고용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는 ‘청년기술인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청년기술인 제도에 이어 이번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로 청년층 기피 및 기술인 고령화 문제 해결은 물론, 우수 기술인의 유입 유도로 부실 감리 예방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감리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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