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 중개·이사비 40만원 지원…올해 6000명 모집

정책/제도 / 이보미 기자 / 2024-04-01 17:56:16
4월 4000명·8월 2000명 지원
상·하반기 연 2회 분할 모집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사업 포스터.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학원과 구직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비와 이사비를 1인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지원대상은 총 6000명으로, 이달 4000명을 모집한 이후 오는 8월 2000명을 추가로 모집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2022년 서울시가 지자체 처음으로 시작한 인기 정책으로, 지난 2년간 9441명의 청년에게 평균 30만원씩 지급했다. 올해는 특히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원 기준 기간과 모집 횟수를 늘리고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했다.

 

우선 청년들의 평균 이사 주기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 기간을 2년이상으로 확대한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로 이사 왔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한 청년들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해에는 직전년도 사업신청 마감일인 2022.11월 17일부터 해당 연도 사업신청 마감일인 2023년 6월 9일 내 전입 신고한 청년만이 대상이었다.

 

모집 횟수도 연 1회에서 2회(상·하반기로 늘린다. 이에 따라 이사 시기가 모집 기간과 맞지 않아 다음 해 모집기간을 기다려야 했던 청년들에겐 희소식으로 빠르게 이사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사업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도 기존 5개월에서 3~4개월로 최대 2개월 줄였다.  자격 검증, 이의신청 등의 과정을 최대한 압축해 빠르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오는 2일 오전 10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청년 중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이면 가능하다. 

 

청년 1인 가구는 물론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부모, 배우자 등)이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은 신청 청년 본인이어야 한다.

 

거래금액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월세액에 100을 곱한 후 임차보증금에 더한 금액이다. 보증금 1억 원‧월세 70만원이라면 거래금액은 1억 7000만원이 되는 것이다. 

 

소득은 2024년 3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가구 334만3,000원, 세전 기준)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라면 부양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주택보유자나 타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부모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서류심사 및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5월 중 적격자를 선정하고 10일간의 이의신청을 거쳐 7월까지 최종 대상자를 선정, 지원금 지급할 방침이다.

 

지원요건 충족 신청자가 선정 인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와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그후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 

 

부동산 중개보수비와 이사비 지원사업과 관련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고 문의는 청년몽땅정보통 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Q&A 게시판' 또는 콜센터로 하면 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올해부터는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사업 추진 방식을 대폭 개선했다"며 "학업, 구직, 주거 불안정 등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 이사 빈도가 높은 청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나아가 청년들의 주거를 촘촘하게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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