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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신통기획 후보지. 이미지=서울시 |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광진·구로·서대문·은평구 일대에서 재개발 기대로 집을 알아보고 있다면 확인해야 할 사항이 생겼다. 이달 17일부터 해당 지역에서 토지 지분 거래를 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5일 지난 4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6개 구역(총 0.48㎢)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6곳은 지난 2월 23일 '2026년 제1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신통기획 후보지로 뽑힌 곳들이다.
광진구 구의동 일대(10만5957㎡), 구로구 구로동(5만8472㎡), 구로구 개봉동(10만9371㎡), 서대문구 옥천동(9863㎡), 은평구 불광동(10만9364㎡·8만9536㎡)다.
이곳에서 주거지역은 6㎡, 상업지역은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을 사거나 팔 때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아파트 지분이 이 기준을 넘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 구역 내 거의 모든 거래에 허가가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기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공공재개발 15곳, 신통기획 재개발 25곳 등 총 40곳도 2027년 4월 3일까지 재지정했다. 관악구 신림동 306 일대는 구역계 변경으로 면적이 4만437㎡에서 4만2836㎡로 조정됐고, 마포구 합정동 일대는 사업구역 경계 확정으로 허가 면적이 4만753㎡에서 4만2801㎡로 넓어졌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부동산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에 두고 토허구역을 운영하고 있다"며 "실수요 중심의 주택 공급과 정비사업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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