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아파트 ‘디자인 특화’ 가이드라인 시행… 도시 미관 혁신

정책/제도 / 최대식 기자 / 2026-04-21 11:40:39
‘개방감·다양성’ 핵심… 철제난간·흰색 창틀 퇴출
특화 발코니·BIPV 도입…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 적용
▲경관 가이드라인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내 아파트들이 기존의 단조로운 형태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디자인을 갖춘 지역 랜드마크로 변모할 전망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공동주택의 경관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향후 송도·영종·청라지구의 스카이라인이 보다 역동적이고 세련되게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경제청은 공동주택에 창의적인 특화 디자인을 적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경관 가이드라인'을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건축물의 약 60%를 차지하는 공동주택이 도시 전체 경관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경관 수준을 높여달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공동주택 건축 시 단지 내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해 주거동의 길이를 일부 제한해야 하며, 건물의 형태 또한 다양화해야 한다. 또한 리드미컬한 스카이라인 조성을 위해 주거동 간에 일정한 높이차를 두도록 규정했다. 특히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목되어 온 외부 철제난간과 흰색 창틀(새시)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창의적인 건축 설계를 독려하기 위한 구체적인 인센티브 및 기준도 포함됐다. 시각적 다채로움을 주는 특화 발코니 설치 기준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를 확보하면서도 건물 외관과 조화를 이루는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 도입 관련 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주택법을 적용받는 일반 아파트뿐만 아니라, 도시 경관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건축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윤백진 인천경제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경관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도시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한국건설경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