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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내달 9일 종료하기로 확정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 절차에 소요되는 행정 시간을 고려하여, 기한 내 허가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 한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실무적 보완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보유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내달 9일 종료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기존에 예고된 일정을 재확인한 것으로, 다주택자들의 매도 기한이 임박했음을 의미한다.
다만 정부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지연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완료한 경우까지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매도 여건을 개선했다. 이는 허가 취득까지 걸리는 시간 때문에 자칫 중과세를 물게 되는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는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매물을 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마지막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의 경우, 계약 체결 후 허가 신청까지만 마쳐도 중과세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거래 성사 가능성이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종료 시점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실무적인 예외 규정을 두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거래 절차상의 형평성을 맞추는 데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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