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등 623건 추가 결정…누적 4만1559건

정책/제도 / 박동혁 기자 / 2026-10-12 11:43:23
위원회 처리 7만1058건 중 58.5% 인정…20·30대가 75.9%
LH 피해주택 1만1148호 매입, 올해 1~9월에만 6157호
▲2026년 9월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도표=국토부 제공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623건이 추가 인정되면서 2023년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누적 결정 건수가 4만1559건으로 늘었다. 피해 인정 사례의 4건 중 3건가량은 20·30대였고,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가 97.7%를 차지했다. 


9월 심의 1642건 가운데 583건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208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후 사정이 달라지면 재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9일과 16일, 30일 세 차례 열어 1642건을 심의하고 623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가결된 623건 가운데 579건은 신규 신청 또는 재신청 건이다. 나머지 4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뒤 추가 심의를 거쳐 특별법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다.

반대로 583건은 피해자 인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결됐다. 208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어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이의신청 22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됐다.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처리한 건수는 누적 7만1058건이다. 이 가운데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사례는 4만1559건으로 58.5%다. 부결은 1만6776건, 적용 제외는 7264건, 이의신청 기각은 5459건으로 집계됐다. 

피해는 젊은 임차인에게 집중됐다. 누적 결정 사례 가운데 30대가 2만1071건으로 50.7%를 차지했고, 20대가 1만463건으로 25.2%였다. 두 연령대를 합하면 전체의 75.9%다.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가 97.7%를 차지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28.3%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 21.0%, 다가구주택 18.8%, 아파트 13.3% 순이었다. 지역별 누적 결정 건수는 서울 1만2021건, 경기 9317건, 인천 3877건이었다. 서울·경기·인천을 합친 수도권 비중은 60.7%다. 

피해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달 30일까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모두 1만1148호다. 이 가운데 올해 1~9월 매입분이 6157호로 월평균 684호다. 누적 매입 물량의 절반 이상이 올해 9개월 동안 이뤄진 셈이다.

매입 속도는 이전보다 빨라졌다. 2024년 전체 매입 물량은 90호였고, 지난해 상반기는 월평균 163호, 하반기는 654호였다. 올해 1~9월 월평균은 684호로 올라갔다. 국토부와 LH는 매입 사전협의와 매입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는 패스트트랙과 점검회의를 운영하고 지방법원과 경매 진행도 협의할 계획이다.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면 피해자는 경·공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해당 주택에 최대 10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다. 퇴거할 때는 경매차익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 

정부가 지금까지 제공한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의 지원은 누적 8만188건이다. 이는 피해자 인원과 동일한 숫자가 아니라 여러 지원 조치를 합산한 실적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불인정됐거나 일부 유형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뒤 관련 사정이 바뀌면 재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HUG 지사에서 지원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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