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시공사 연대보증 면제 개선… 우발채무 2.5조 조기 해소 기대

정책/제도 / 최대식 기자 / 2026-04-22 14:46:28
사용승인 시 ‘즉시 면제’… 시행사 등 전원 동의 절차 폐지
면제 기간 190일 단축… 연간 2.5조 원 규모 채무 해소 효과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건설업계의 재무적 뇌관으로 꼽히는 연대보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중동발 대외 불확실성으로 건설사들의 수주 환경이 악화된 가운데, 사용승인이 완료된 사업장의 보증 면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주택 공급 주체들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신규 수주 여력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주금공은 건설사의 재무 부담 완화와 수주 여력 확대를 돕기 위해 사업자 보증을 이용하는 시공사 대상 연대보증 면제 제도를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날 보증 신청 건부터는 사용승인이 완료된 사업장의 경우 시공사의 연대보증이 즉시 면제된다.

기존 제도는 건축물 사용승인이 난 이후라도 시공사가 연대보증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행사를 포함한 관계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 지연이 시공사의 재무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결과적으로 신규 프로젝트 수주를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주금공의 자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공사의 연대보증 채무 면제 기간이 기존보다 약 190일가량 단축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간 약 2조 5,000억 원 규모의 우발 채무가 조기에 해소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주금공은 전망하고 있다.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중동 상황 등 대외 변수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의 수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를 통해 원활한 주택 공급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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