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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역세권에 있어도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곳들이 올 상반기부터 달라진다.
서울시는 규제철폐 165~168호 총 4건을 12일 발표했다.
핵심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대상지 노후도 요건 완화(165호)다. 지금까지는 30년 이상 경과 건물 비율 60% 이상, 과소 필지 비율 40% 이상(또는 2층 이하 50% 이상), 10년 이내 신축 15% 이상 지역 제외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앞으로는 '30년 이상 건물 60%'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 2가지는 삭제된다.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지만 과소 필지나 신축 비율 요건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지 못했던 대상지들이 상반기 개정 이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166호는 기부채납 정보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도 올리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건축물대장에만 기부채납 사항이 기재됐다. 지하시설 등 비건축물은 빠져 있어 임차인이 관리 운영 기간을 모른 채 계약했다가 중도 퇴거하는 피해가 생겼다. '양치승 관장 전세 피해'가 대표 사례다. 연내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공공기관 민간투자 사업의 기부채납 정보까지 열람할 수 있게 한다.
167호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공모 기간을 35일에서 60일로 25일 연장한다. 올해 접수분부터 적용된다. 정원도시 서울 누리집에 상시 안내 창구도 개설한다. 168호는 자동차 멸실 인정 기준을 '최근 4년 이상' 미운행·보험 미가입에서 '최근 3년 이상'으로 1년 단축한다. 4월 시행 예정이다.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가 각종 자동차 세금을 1년 빠르게 경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숨은 불편을 해소하고 과도한 기준을 걷어내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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