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민간 개발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공공시설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 기준시점을 앞당기고, 해체공사 감리 계약 분쟁을 조정하는 조례 개정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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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 산정기준 개선안. 도표=서울시 |
공공기여 부지가액 산정시점, '인허가일'에서 '결정고시일'로 앞당겨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 기준을 변경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공공시설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 기준시점을 기존 인허가일에서 앞당겨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로 변경한다.
또한 공공시설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재산정 주체도 기존 인허가 부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입안부서로 조정한다.
민간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시설 등을 설치·제공하면 그 가치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사업시행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단계에서 공공기여 규모를 고려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지만, 종전 규정상 비용과 부지가액은 인허가 시점에 최종 확정되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부터 인허가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되는 동안 건축비 및 지가가 변동하면 당초 계획했던 공공기여와 용적률 인센티브 규모에 차이가 발생해 사업 불확실성과 추가 부담 우려가 있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여 계획과 비용 산정에 대한 검증을 입안부서가 연계하여 검토함으로써 업무 일관성을 높이고 산정 결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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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및 운영 합리화 개선안. [이미지=서울시] |
해체공사 감리 계약 갈등 해소… '해체공사감리조정위원회' 조정 범위 확대
건축물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주와 감리자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서울시는 해체공사감리조정위원회의 조정 범위에 '감리비 산정·지급 및 감리기간' 등 계약 관련 분쟁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건축물 관리 조례' 개정을 시의회와 협력하여 연내 추진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 장기화와 공사 지연을 예방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지난 9월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및 관리기준'을 개정해 감리계약 미체결이나 감리비 협의 불성립 등으로 건축주와 감리자가 재지정에 합의한 경우 감리자를 다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착공 전 건축주와 감리자가 재지정에 합의하고 공동으로 신청하면 허가권자가 적정성을 검토해 재지정할 수 있으며, 제도 남용 방지를 위해 합의에 따른 재지정은 2회로 제한한다.
이와 함께 해체신고 대상 공사의 경우 자치구별로 구분된 '서울시 해체공사감리자 명부'를 공개하여 건축주가 현장과 가까운 감리자를 쉽게 확인하고 선정할 수 있도록 편의를 높였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 개발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해체공사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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