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지정… 2150가구 공급·2032년 준공 목표

정책/제도 / 이병훈 기자 / 2026-10-20 16:38:50
용산구 동자동 일대 4만7573㎡ 부지… 공공임대 1000가구·분양 1150가구 건립
▲국토교통부 제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서울역 인근에 위치한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대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돼 총 215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과 고밀 복합공간 재편이 본격화된다. 


기존 쪽방 거주민에게는 전용면적 21㎡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되며 공사 기간 임시 거주시설이 지원된다. 현물보상 분양권 양도 시 세금 부담 경감 및 오는 11월 이익공유형 주택 도입 등 토지 소유자 권익 보호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원 4만7573.9㎡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역과 인접하고 업무·상업시설이 밀집한 이 지역은 이번 지구 지정에 따라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주거·복합 공간으로 재편된다.

사업 시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으며, 총 2150가구의 주택이 들어선다. 이 중 공공임대주택은 1000가구, 공공분양주택은 1150가구로 구성된다. 정부는 지구계획 수립과 보상 및 이주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2029년 착공에 돌입해 2032년 준공 및 입주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쪽방 거주민을 위한 재정착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거주민에게는 취사시설, 욕실, 화장실, 냉난방 시설 등을 갖춘 전용면적 21㎡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특히 공사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임시 거주시설을 마련해 이주부터 재정착까지의 과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토지 등 소유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현물보상 분양권을 1개만 보유한 1세대가 이를 양도할 때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현물보상받을 권리를 한 차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분담금 납부가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일반 현물보상 분양가의 50~80% 수준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이익공유형 주택 제도를 오는 11월 도입한다.

이재평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관은 "쪽방 거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지원하고 주민 협의체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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