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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서울시 |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서울시가 대규모 정비사업 위주로 추진되던 조합설립 공공지원 제도를 모아주택 사업 영역으로 확대한다. 주민들이 초기 단계에서 겪는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 사업의 초기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조합설립 공공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대규모 정비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던 공공지원 제도를 모아주택으로 넓혀, 전문성 부족과 복잡한 절차로 지연되던 초기 조합설립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는 취지다.
이번 지원 대상은 모아타운 내에서 조합설립을 추진하는 사업시행구역 가운데 토지등소유자가 100인 이상인 조합방식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구역이다.
공공지원을 신청하려면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율이 50%에 미달하더라도 정비 시급성이나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어 관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신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지원 대상지로 선정되면 관할 자치구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직접 선정해 현황 파악부터 조합설립계획 수립, 주민협의체 구성, 동의서 징구, 정관 작성, 창립총회 개최까지 초기 행정절차 전 전 과정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용역비와 주민협의체·선거관리위원회 수당 등 초기 행정에 필요한 비용을 구역별로 최대 1억 원까지 보조할 방침이다. 올해 시비 보조금 투입 규모는 모아타운 내 약 20개 구역이다.
신청은 10월 21일부터 연말까지 상시 접수로 진행된다. 기존 모아타운 추진구역은 신청서와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자치구 모아타운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규 모아타운 추진구역은 '모아통합기획 모아타운 후보지 공모' 신청 시 함께 접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 사전검토를 거쳐 주민 동의율, 사업 실현 가능성, 정비 시급성, 자치구 추진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지원 대상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세부 공고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및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주택실 관계자는 "조합설립은 모아주택 사업을 본격화하는 핵심 단계"라며 "전문적인 행정 지원과 비용 보조를 통해 주민 부담을 줄이고 저층주거지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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